재가노인지원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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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자

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노인으로 이용자

  •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
  • 경도인지장애, 알코올 의존 등의 신체적,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
  • 우울,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
  •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
  • 기타 구‧군수가 의뢰한 노인
  • 60세~65세 미만 준고령자 중 취약계층

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제외 대상자

  •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(병원입원 등)
  • 국비 사업에 의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, 읍면동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등 (단, 구·군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서비스 가능)

서비스 내용

위기관리 체계구축
  • 지역사회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,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,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
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
  •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거주 가능 여부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
  • 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,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
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
  •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
대구형 재가노인지원 서비스
  • 지역돌봄책임제에 따른 해당권역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
  • 노인복지 종합안내 상담창구 서비스 : 지역돌봄책임권역 내 노인 및 노인가족의 종합상담,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
  • 노인돌봄 가족지원 강화 서비스 : 고령부부노인(노노케어), 장애자녀를 돌보는 취약동거가족 등에 대한 지역자원 연계 및 돌봄교육, 돌봄지원서비스
※ 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중복되지 아니한 사례관리 및 기타지원서비스 추가

신청방법

  •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신청
  • 관내 주민센터 보건소등 공공기관 의뢰를 통한 신청
  • 지역주민의 의뢰를 통한 신청

이용 흐름도

이용신청
상담 및
가정방문 조사
사례회의
대상자 선정
및 서비스 계획
어르신 관리
및 서비스지원
재사정 및 종결
사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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